둘째 출산크레딧 15개월, 누가 언제 받나둘째 자녀에게 인정되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어나며,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2008년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를 둔 국민연금 가입자이고, 친생자뿐 아니라 인지된 자녀와 양자·친양자도 포함된다. 신청은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하므로, 지금은 가족관계 서류와 부부 간 배분 합의를 정리해 두는 것이 핵심이다.복지제도2026. 1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