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아파트 매수, 허가 절차와 실거주 의무
강남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말 지정 만료를 앞두고 연장과 범위 조정이 논의 중이며,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주거용 토지를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르고,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 전에 지정 여부와 기준 면적, 처리 기간, 불허가 시 대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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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와 용산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올해 말 지정 만료를 앞두고 연장과 범위 조정이 논의 중이며, 구역 안에서 기준 면적을 넘는 주거용 토지를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따르고, 허가 없이 맺은 매매계약은 효력이 없다. 계약 전에 지정 여부와 기준 면적, 처리 기간, 불허가 시 대처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9월 18일 입법예고했다. 갱신계약도 유예 대상에 포함돼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면 최대 3년 3개월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지만 늦어도 2029년까지는 실거주해야 한다. 무주택 요건 충족 여부와 시행령 확정 후 나오는 세부 서류·신청 방식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