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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부활, 무엇이 달라지나

이재명 대통령이 8월 24일 최길수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10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자리가 채워질 전망이다. 이 기구는 대통령 배우자·4촌 이내 친족과 수석급 이상 참모의 권력형 비리만 감찰하는 좁고 전문적인 조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남았고, 국민의 일반 부패 신고는 여전히 권익위·수사기관 몫이라는 점을 구분해 둘 필요가 있다.

정치

특별감찰관 부활, 누구를 감찰하고 어떻게 뽑나

국회가 8월 20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서 약 10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직접 수사권은 없어 검찰 고발·수사의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 시점과 독립성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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