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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 부활, 누구를 감찰하고 어떻게 뽑나

국회가 8월 20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서 약 10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직접 수사권은 없어 검찰 고발·수사의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 시점과 독립성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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