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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중단 피해, 보상·지원 신청 창구 정리

난방 중단 보상은 접수처를 찾기 전에 중단 원인으로 책임 주체부터 가려야 하며, 외부 열수송관 사고면 열공급 주체, 단지 내부면 관리주체가 책임을 진다. 긴급복지 같은 공적 지원은 자동 적용이 아니라 129와 주민센터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지자체가 별도 피해 지원 공고를 내는 경우도 있다. 중단 기간과 대체 비용 영수증, 피해 사진을 미리 모아 두고 거부 시 소비자분쟁조정으로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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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보상 | 알아두면 돈 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