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탈락, 이의신청·재신청 어떤 순서로 할까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현금 바우처를 주고 교육비는 교육청이 학비·급식 등을 간접 지원하는 별개 제도라, 교육급여에서 떨어져도 교육비에는 선정될 수 있다. 조사 오류가 의심되면 교육급여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도교육감을 거쳐 이의신청하고, 교육비는 읍면동 통합조사팀·학교나 학교장 추천 경로로 다툰다. 실직·소득 감소처럼 상황이 바뀌었다면 이의신청 대신 연중 상시 재신청으로 재조사를 받는 것이 빠르다.복지제도2026. 10.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