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은 유류세 인하, 영업용은 유가보조금
유류세 한시 인하는 11월 말까지 연장돼 휘발유 15%, 경유 25%가 적용되고,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에는 경유값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메워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따로 붙는다. 자가용 운전자는 유류세 인하로만 혜택을 받지만, 영업용은 올해 보조 한도가 리터당 280원까지 올라 차종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내 차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용도와 사업자 등록 여부로 갈리므로, 신청 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기획재정부 안내에서 최신 단가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