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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며 청년 1만5000가구, 신혼부부 3400가구가 배정됐다. 매입임대는 LH가 산 집을 시세의 40%(1순위)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가 집을 고르는 전세임대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는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나이·무주택·소득·자산·순위를 차례로 확인하고 청약통장 없이 무주택·소득·자산 증빙 서류만 챙기면 되니, 공고의 그해 기준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LH가 2026년 9월 입찰비리 신고 대상을 담합에서 심사 금품수수·기술용역 부정까지 전반으로 넓혔다. 공익 기여 포상은 최대 1억원이지만, 최대 30억원 보상금은 신고가 실제 환수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때만 나온다. 그래서 익명보다 실명, 정황보다 구체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보상 규모를 가른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공공기관 109개 감축 방안을 확정해 LH는 둘로 나뉘고 발전·항만·에너지 공기업과 코레일·SR은 하나로 합쳐진다. 그러나 시민이 이용하던 신청·민원 창구가 곧바로 바뀌지는 않으며, 실제 이관은 법률 개정과 시행을 거쳐야 한다. 통합 시점과 창구 변경은 부처별 방안과 각 기관 공지에서 확인해야 하고, 명칭이 바뀌어도 기존 신청·계약은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