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버리지 ETF는 사전 의무교육 이수와 기본예탁금 예치를 갖춰야 매수할 수 있다. 특히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2026년 7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예탁금이 필요해 문턱이 크게 높아졌다. 교육 수료번호를 증권사에 직접 등록해야 하고, 음의 복리와 괴리율 탓에 보유 기간부터 따져야 한다.
레버리지 ETF는 아무 계좌에서나 바로 살 수 없다. 기초지수나 종목의 하루 등락을 2배로 따라가도록 설계돼 손실도 그만큼 커질 수 있는 탓에, 금융당국은 매수 앞에 두 가지 관문을 둔다. 사전 의무교육 이수와 기본예탁금 예치다.
이 요건은 국내 지수형 상품에서 시작해 점차 넓어졌다. 해외에 상장된 레버리지 ETF·ETN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사전교육이 의무가 됐고, 2026년 5월 22일부터는 해외 상품에도 기본예탁금 제도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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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레버리지라도 '지수형'이냐 '단일종목'이냐에 따라 요건이 크게 갈린다. 코스피200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과, 특정 종목 하나를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은 위험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 구분 | 사전교육 | 기본예탁금 | 매매 단위 |
|---|---|---|---|
| 지수형 레버리지·인버스 | 1시간 | 1,000만원 | 1좌 |
|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 2시간 | 3,000만원(현금) | 20좌(11월 예정) |
단일종목 상품의 문턱이 눈에 띄게 높다. 금융당국은 2026년 7월 16일 안정화 방안을 내놓으며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렸고, 당초 8월 5일로 잡았던 시행일을 7월 31일로 앞당겼다. 8월 19일부터는 보유 주식·채권 같은 대용증권을 예탁금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실상 현금 3,000만원을 따로 넣어야 한다.
규제 강도는 시장 과열의 반작용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16종은 5월 상장 뒤 하루 거래대금이 전체 ETF의 38.2%까지 치솟았다. 금융당국은 추가 상장을 잠정 중단하고 관련 광고도 금지했다.
실제 매수까지는 다음 순서를 거친다.
시행 이전에 교육을 이수했거나 기존에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한 적이 있으면 사전교육이 면제될 수 있다. 다만 기본예탁금 상향은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에도 적용되므로, 과거 경험이 있어도 금액 요건은 다시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갖췄다고 상품이 안전해지는 건 아니다. 사전교육이 반복해 강조하는 위험은 두 가지다.
먼저 '음의 복리' 효과다. 레버리지는 하루 수익률의 2배를 추종할 뿐, 기간 수익률의 2배가 아니다. 지수가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는 횡보장에서는 원지수가 제자리여도 레버리지는 손실이 쌓일 수 있다.
다음은 괴리율이다.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에서 벌어지는 현상으로, 당국은 이번 대책에서 LP의 종가 괴리율 관리 기준을 3%에서 2%로 조였다. 그만큼 괴리가 투자자 손실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뜻이다.
판단 기준은 보유 기간이다. 하루이틀 단기 방향에 베팅하는 자금이라면 레버리지 구조가 맞을 수 있지만, 몇 주 이상 들고 갈 생각이라면 음의 복리가 수익을 갉아먹을 가능성부터 계산해야 한다. 현금 3,000만원이라는 문턱은, 이 상품이 그만큼 감당할 수 있는 돈으로만 접근하라는 신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