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 지난해 총소득, 가구 재산 세 가지로 정해지며 최대 165만~330만 원이다. 소득이 많을수록 무조건 늘지 않고 점증·평탄·점감 구조라 특정 구간을 지나면 오히려 줄며, 재산이 많으면 절반으로 깎이거나 대상에서 빠진다. 가구 유형과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맞춰본 뒤 정확한 액수는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순서다.
근로장려금이 얼마 나올지는 세 가지가 맞물려 정해진다. 가구 유형, 지난해 번 총소득, 그리고 가구가 가진 재산이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이 세 조합에 따라 수십만 원이 갈린다.
먼저 가구 유형이다. 혼자 사는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지만 한 명만 버는 홑벌이가구, 부부가 함께 버는 맞벌이가구로 나뉜다. 유형이 올라갈수록 인정하는 소득 한도와 최대 지급액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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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별로 넘으면 안 되는 총소득 상한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다르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상한 | 최대 지급액 |
|---|---|---|
| 단독 | 2,200만 원 | 165만 원 |
| 홑벌이 | 3,200만 원 | 285만 원 |
| 맞벌이 | 4,400만 원 | 330만 원 |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사업·이자·배당·연금 등을 합쳐 따진다. 맞벌이는 부부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이다. 이 상한을 한 푼이라도 넘으면 금액이 조금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
장려금은 소득이 높을수록 무조건 늘어나는 구조가 아니다. 소득이 늘수록 금액도 함께 커지는 점증구간, 최대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평탄구간, 소득이 더 늘면 금액이 서서히 깎이는 점감구간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소득이 너무 적은 쪽도, 상한에 가까운 쪽도 금액이 작고, 가운데 평탄구간에 들어야 최대액을 받는다. 연말에 소득이 조금 늘어 평탄구간을 벗어나면 오히려 장려금이 줄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 지급액은 최소 3만 원부터 가구 유형별 최대액 사이에서 촘촘하게 갈린다.
소득 조건을 맞춰도 재산에서 걸릴 수 있다.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금액의 절반만 나온다.
주의할 점은 이때 재산이 주택·토지·전세금·예금 등을 더한 값이고, 빚은 빼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출을 많이 낀 집이라도 재산 합계로만 따지기 때문에 체감보다 불리하게 잡힐 수 있다.
같은 사람이라도 신청 시기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진다. 정기신청 기간에 맞춰 신청하면 산정액의 100%를 받지만, 그 기간을 놓쳐 기한 후에 신청하면 95%만 지급된다. 받을 금액이 클수록 이 5% 차이도 작지 않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정기신청 기간부터 확인하는 편이 좋다.
표의 상한과 최대액은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선일 뿐, 실제 금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그 안에서 결정된다. 본인 액수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의 근로장려금 모의계산에 소득과 재산을 넣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신청 안내문을 받았다면 거기 적힌 금액과도 비교해 볼 수 있다. 부양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근로장려금과 별개로 산정되는 제도라는 점도 알아두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