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걸러 지급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한도와 최대 금액이 165만~330만 원으로 갈린다. 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되고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대상 여부는 안내문이 아니라 본인의 숫자가 결정한다. 자신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소득과 재산이 한도 안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반기·정기 중 맞는 신청 방식을 고르면 된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다르거나 미지급이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