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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가을 현재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2025년 소득 기준이며,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95%만 받는 기한 후 신청이 11월 말까지 열려 있다. 받을 수 있는지는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에 따라 총소득 상한과 재산 2억 4,000만 원 기준으로 갈리고, 가구별 최대 지급액도 165만~330만 원으로 다르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에서 하고 서류는 대부분 국세청 자료로 대체되니, 본인 환급 계좌와 마감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근로장려금 수급 여부는 가구 유형을 먼저 정하고, 그 유형의 총소득 기준선과 재산 2억4천만원 요건을 차례로 대보면 스스로 가늠할 수 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이지만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수령액은 달라진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만 가능하니, 가구 유형·소득·재산·신청 방식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소득과 재산 요건으로 걸러 지급하며,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한도와 최대 금액이 165만~330만 원으로 갈린다. 소득이 있어야 대상이 되고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는 조건이 마지막 관문이라는 점에서, 대상 여부는 안내문이 아니라 본인의 숫자가 결정한다. 자신이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어디인지, 소득과 재산이 한도 안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한 뒤 반기·정기 중 맞는 신청 방식을 고르면 된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다르거나 미지급이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