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밀렸을 때 근로자는 국가가 체불액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최소한의 몫을 확보할 수 있고, 회사가 도산하지 않아도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을 확인받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와 별개로 사업주에게는 청산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제도가 따로 있어, 근로자 지원과는 목적도 주체도 다른 트랙으로 움직인다.
밀린 월급을 받는 길은 사업주가 스스로 청산하기를 기다리는 것만 있지 않다. 사업주가 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국가가 체불액의 일부를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돌려받는 제도가 있다. 이것이 대지급금이다.
집중단속 같은 한시적 조치와 달리 대지급금은 상시 운영되는 구제 장치다. 회사가 버티거나 연락이 끊겨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고와 함께 알아둘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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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은 두 갈래로 나뉜다. 흔히 오해하는 것과 달리, 회사가 반드시 도산해야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파산이나 회생 같은 도산 상태에 이르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청구하는 구조다. 지급 한도는 최대 1,000만원 수준이다.
반면 도산대지급금은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이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어야 한다. 대신 한도가 더 커서 최대 2,100만원 수준까지 보장된다. 파산 결정이나 도산 인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기한도 있다.
지급 대상은 퇴직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가운데 밀린 금액이 기본이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는 최근 확대됐다는 안내가 있으므로, 신청 전 근로복지공단에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간이대지급금을 받으려면 순서가 있다. 먼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이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확인서가 나오면, 그 서류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한다.
정리하면 '진정 접수 → 체불 확인 → 근로복지공단 청구'의 흐름이다. 앞선 신고 단계에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같은 자료를 잘 갖춰두면 확인 절차가 빨라지고, 그만큼 대지급금 청구도 앞당겨진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것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다. 정부에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라는 제도가 따로 있다. 경영난으로 임금을 주지 못하는 사업주가 청산에 쓸 자금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연 2.2%, 신용이나 연대보증 방식은 연 3.7%가 적용된다.
이 융자는 사업주가 빌려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돕는 것이지, 근로자에게 돈을 주는 제도가 아니다. 즉 근로자를 향한 대지급금과 사업주를 향한 융자는 목적도 지급 주체도 다른 별개의 트랙이다.
두 제도의 방향을 구분해두면 실익이 있다. 사업주가 지급 의지는 있으나 당장 돈이 없다면 융자로 청산이 빨라질 수 있고, 그마저 어려우면 근로자가 대지급금으로 최소한의 몫을 먼저 확보하는 길이 남는다. 사업주 융자가 성사되면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온전히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반대로 사업주가 응하지 않아도 대지급금이라는 안전판이 남아 있는 셈이다. 어느 쪽이든 출발점은 같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