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한 소득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 아예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90%에서 2년 이내 10%까지 시점이 빠를수록 감면 폭이 크고, 세무조사나 해명 통지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신고에서 빠진 소득이 있다면 조사 통지 전에 홈택스에서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

국세청은 최근 신고 누락 소득을 쫓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탈세 혐의가 드러난 일부 유튜버에게는 1인당 14억 원대 세금이 추징됐고,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걷힌 추징액은 239억 원에 달했다.
부업 수입이나 온라인 활동으로 번 돈처럼 신고에서 빠졌을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조사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국세청이 먼저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신고를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타이밍이다.

Nataliya Vaitkevich
두 제도는 상황이 다르다.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는 했는데 소득이나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를 냈지만 일부 부수입을 빠뜨렸다면, 그 부분을 더해 다시 신고하는 것이 수정신고다. 이때 줄어드는 건 과소신고가산세다.
기한후신고는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않은 경우다. 신고 기한을 넘겨 버린 소득을 뒤늦게라도 신고하는 것으로, 이때는 무신고가산세가 감면 대상이 된다.
감면 폭은 얼마나 빨리 바로잡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수정신고의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 수정신고 시점 | 과소신고가산세 감면율 |
|---|---|
| 1개월 이내 | 90% |
| 1~3개월 | 75% |
| 3~6개월 | 50% |
| 6개월~1년 | 30% |
| 1년~1년 6개월 | 20% |
| 1년 6개월~2년 | 10% |
2년이 지나면 감면은 없다. 기한후신고는 감면 폭이 조금 다르다.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의 50%, 1~3개월이면 30%, 3~6개월이면 20%가 줄어든다. 어느 쪽이든 하루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방향은 같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다. 감면은 '스스로' 바로잡을 때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에 대해 해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뒤에 하는 신고는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 법에서 말하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결국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은 국세청이 움직이기 전까지다.
한 가지 더 짚을 점은, 감면되는 건 과소신고·무신고가산세뿐이라는 것이다. 납부를 늦춘 데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이자 성격이라 감면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고를 늦출수록 이 부분은 계속 불어난다. 빨리 신고할수록 이득이라는 계산이 여기서도 성립한다.
수정신고와 기한후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찾지 않아도 국세청 홈택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정리하면, 신고에서 빠진 소득이 마음에 걸린다면 조사 통지가 오기 전에 움직이는 편이 낫다. 같은 실수라도 언제 바로잡느냐에 따라 붙는 가산세가 크게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