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7월 도입할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생에게도 소급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안대로면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돼 하루 차이로 총 지원액이 1,280만원까지 벌어지는 '출생일 절벽'을 없애자는 취지다. 다만 법률 개정과 국회 예산 심의가 남아 아직 확정은 아니므로, 상반기 출산 부모는 출생신고를 정확히 해두고 연말 예산 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2027년 7월 도입 예정인 아동기본수당을 두고 '출생일 절벽'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 원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이부터 새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하루 차이로 받는 돈이 크게 달라진다.
서울신문·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수도권 첫째 아이 기준으로 2027년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의 총 지원액은 각각 3,560만원과 4,840만원으로 갈렸다. 차이는 1,280만원, 조건에 따라서는 3,428만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 격차에는 새로 생기는 아이맞이지원금(첫째 1,000만원)과 아동기본수당이 함께 얽혀 있다.
경계는 출생 연도에서도 나타난다. 아동기본수당만 떼어 봐도 수도권 기준 12세까지 받는 총액이 2026년 12월 31일생은 1,440만원, 2027년 1월 1일생은 2,880만원으로 두 배 차이가 난다. 하루 차이로 지원이 나뉘는 구조라는 점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Photo by National Cancer Institute on Unsplash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지원해야 한다며 출생일 절벽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복지부가 검토에 들어간 방안의 뼈대는 이렇다.
제도 시행일은 2027년 7월 1일로 그대로 두되, 지원 대상을 2027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까지 넓히는 것이다. 7월에 지급을 시작하면서 1~6월생에게는 소급해 지급하는 구조다. 이렇게 하면 2027년생은 태어난 달과 관계없이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추가로 드는 예산은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법률 부칙을 두는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회·관계 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부모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을 나눠 보는 게 중요하다.
확정에 가까운 것은 아동기본수당의 내용이다. 0세부터 12세까지 매달 20만원을 주고, 지방우대지역은 월 30만원, 0~1세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월 30만원이 별도로 붙는다. 시행 목표가 2027년 7월이라는 점도 정부안에 담겨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소급 적용 그 자체다. 대통령 지시와 복지부 검토 단계까지 왔을 뿐, 법률 개정과 국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야 실제로 시행된다. 소급 범위를 1~6월 전체로 할지, 지급을 언제부터 시작할지 같은 세부도 공개된 확정안이 없다. '검토 중'과 '확정'은 다르다.
지금 당장 새로 접수하는 창구는 없다. 소급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별도 신청도 시작되지 않았다. 그래도 미리 해둘 수 있는 준비는 있다.
먼저 출생신고를 정확한 날짜로 마쳐두는 것이다. 소급 방식이 출생연도 부칙으로 정해지면 결국 기준은 아이의 출생일이 된다. 다음으로 국회 예산안 심의 일정을 지켜보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은 통상 연말 국회에서 확정되므로, 소급 여부도 그 시기에 윤곽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공식 발표와 복지로·정부24 공지를 함께 확인하면 된다.
정리하면 2027년 상반기 출산을 앞둔 부모라면 소급이 될 수도 있다는 전제로 출생 관련 서류만 정확히 준비해 두고, 확정 발표를 기다리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