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회사가 이 돈을 받는다고 직원 통장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유급휴업이라면 직원은 회사에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고 고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무급휴직은 급여 구조가 달라, 내가 받은 통보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다는 말을 들으면 내 통장에 정부 지원금이 들어오는 상상을 하기 쉽다. 실제 구조는 반대에 가깝다. 정부24 안내를 보면 이 제도는 경영이 어려워 인원을 줄여야 할 상황에서도 근로자를 내보내지 않고 휴업·휴직으로 버티는 사업주에게, 그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지원금을 받는 쪽은 근로자가 아니라 회사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진짜 봐야 할 것은 지원금 자체가 아니라, 내가 받는 급여가 유급휴업 수당인지 무급인지, 그리고 내 고용이 유지되는지다.

Bia Limova
회사 사정으로 일을 쉬게 되는 유급휴업이라면 급여가 완전히 끊기지는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할 때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대략 직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값이다.
한 가지 예외가 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까지만 지급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은 평소 임금의 70% 안팎을 받게 된다고 보면 된다.
회사는 이렇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정부에서 돌려받는다. 정부24 기준으로 지원 비율은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3분의 2(대규모 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이고, 1일 상한은 68,100원, 연간 180일까지다. 이 숫자는 회사가 얼마를 돌려받는지에 대한 것이지, 직원이 받는 휴업수당을 깎는 기준이 아니다. 직원이 받을 휴업수당은 어디까지나 평균임금의 70% 이상이 기준이다.
이 제도의 이름이 '고용유지'인 데는 이유가 있다. 지원을 받으려면 회사는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일정 기간 동안 대상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 휴업이나 휴직은 퇴사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그대로 이어지는 상태다.
그래서 직원 입장에서 경력이 끊기거나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잃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다. 회사에 소속된 채로 잠시 일을 멈추는 것이라, 재직 기간은 계속 쌓인다. 오히려 회사가 이 제도를 쓴다는 것은 지금 당장 인원을 줄이기보다 버티는 쪽을 택했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
문제는 '휴업'이 아니라 '무급휴직' 통보를 받았을 때다. 무급은 말 그대로 급여가 나오지 않는다. 유급휴업의 휴업수당과는 지급 구조 자체가 다르고, 정부의 지원도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라는 별도 제도로 운영된다.
여기서 주의할 대목이 있다. 노무 해설들은, 회사가 정당한 절차와 개별 동의 없이 특정 직원에게 사실상 쉬라고 강제하면서 무급으로 처리하면,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무급휴직'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곧바로 급여를 포기할 일은 아니다. 내가 스스로 신청한 휴직인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인지에 따라 성격이 달라진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 다음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된다.
회사가 2026년 5월 12일부터 바뀐 요건에 따라 부서나 개인 단위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도 생겼으니, 내가 그 대상인지 명확히 물어보는 게 좋다. 애매하면 관할 고용센터(대표번호 1350)나 노무 상담을 통해 내가 받은 통보가 어떤 제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통보의 이름보다, 그 통보가 유급인지 무급인지와 고용이 유지되는지가 내 생활에 직접 영향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