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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개인정보 유출에 대응할 때는 먼저 거래 금융사 공지로 유출 여부와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과 여신·비대면 계좌 안심차단, 통신용 엠세이퍼는 모두 무료이고 한 번 신청하면 전 금융권이나 전 통신사에 적용돼 은행마다 반복할 필요가 없다. 사고 직후 늘어나는 피해 보상 미끼 피싱은 끊고 대표번호로 되거는 것이 안전하다.
토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사(PG사)에서 카드 결제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위가 긴급 점검에 나서며 카드 재발급과 피해 전액보상 등을 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출 자체 배상은 사안마다 달랐지만, 카드 부정사용은 신고 시점 이후 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는 제도가 이미 있다. 내가 어느 PG사를 거치는지 명세서로 확인하고, 부정결제가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재발급·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