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페이먼츠 등 결제대행사(PG사)에서 카드 결제정보가 유출되자 금융위가 긴급 점검에 나서며 카드 재발급과 피해 전액보상 등을 소비자 보호 방향으로 제시했다. 유출 자체 배상은 사안마다 달랐지만, 카드 부정사용은 신고 시점 이후 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책임지는 제도가 이미 있다. 내가 어느 PG사를 거치는지 명세서로 확인하고, 부정결제가 의심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재발급·보상 신청을 하는 것이 핵심이다.

온라인 결제 뒤에는 소비자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있다. 카드 정보를 받아 카드사로 넘겨주는 중간 다리 역할인데, 최근 이 지점에서 정보 유출이 확인됐다.
토스페이먼츠에서는 특정 가맹점 한 곳의 결제내역 일부가 제3자에게 조회된 사실이 드러났고, 관련해 4131건의 결제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PG사 시스템을 직접 뚫은 것이 아니라 가맹점 보안 취약점을 파고든 우회 공격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토스페이먼츠와 코엠페이먼츠에 대한 현장점검을 정식 검사로 전환해 유출 규모와 침입 경로를 들여다보고 있다.

Darina Belonogova
금융위원회는 AI를 활용한 해킹 위협에 대응해 결제대행사 긴급 보안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에서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침해사고가 나면 카드사·관계기관과 협력해 즉각적인 소비자 피해 예방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언급된 조치에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록, 카드 재발급, 그리고 피해 전액보상이 포함됐다.
다만 여기서 짚을 점이 있다. '전액보상'은 이번 대응에서 금융위가 제시한 방향으로 보도됐지만, 모든 유출 사고에 자동 적용되는 세부 규정으로 확정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유출 그 자체에 대한 배상은 그동안 사안마다 달랐고, 피해를 입증하는 몫도 소비자에게 있었다.
반면 이미 확립된 장치도 있다. 유출된 정보로 카드가 실제 부정 사용됐을 때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에 신고가 접수된 시점 이후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원칙적으로 카드사가 부담한다. 회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보상 대상이 된다.
예외는 있다.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해야 하는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카드사가 비밀번호 관리 소홀을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정보 유출과 실제 금전 피해는 별개로 다뤄진다는 점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소비자는 대개 자신이 어느 PG사를 거쳐 결제했는지 알지 못한다. 카드 이용내역이나 명세서의 가맹점명 옆에 표기된 결제대행 정보를 보면 어느 업체를 거쳤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번처럼 특정 업체가 검사 대상이 됐다면, 그 업체를 통한 결제가 있었는지 내역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번 유출은 특정 가맹점 한 곳에서 비롯된 만큼, 최근 이용한 온라인 쇼핑몰이나 서비스의 결제 안내를 함께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핵심은 두 갈래로 나눠 대응하는 것이다. 실제 부정결제는 카드사 보상제도로, 정보 유출 문제는 별도 신고 창구로 접근하면 각각의 절차가 더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