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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8월 1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따라, 수도권·규제지역에 집을 두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비거주 1주택자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규 전세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까지 막힌다. 시행 전에 서둘러 전세대출을 받아 두더라도 다음 만기 때 같은 규제에 걸리기 때문에, '미리 받아두면 안전하다'는 계산이 그대로 통하지 않는다. 과거 하루라도 실거주 이력이 있으면 규제에서 빠지는 만큼, 자신이 예외에 해당하는지와 시행령에서 정해질 경과조치를 확인한 뒤 계약 시점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
2027년 1월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하고도 한 번도 살지 않은 채 세를 준 1주택자는 전세대출 신규·연장이 막힌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대상이며, 그 집에 하루라도 주민등록을 전입한 이력이 있거나 직계존비속에게 세를 준 경우는 제외된다. 시행 전에 주민등록초본으로 전입 이력을 확인하고 대출 만기와 예외 요건을 은행에 미리 문의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