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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은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아는 가족도 대신 넣을 수 있고, 시설 안에서도 비밀이 보장된 채 접수할 수 있다. 전화 1331과 인터넷·이메일·진정함으로 접수하면 인권위가 현장조사를 거쳐 각하·기각·인용을 가리고, 인용 시 시정권고나 고발로 이어진다. 급박한 안전 문제는 112, 처우 문제는 정신건강복지센터·129 등 창구를 상황에 맞게 골라야 한다.
과태료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할 수 있고, 형편이 어려우면 최대 9개월까지 분할납부나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과 전 의견제출 기한에 자진납부하면 20%까지 감경되지만, 그 순간 다툴 기회는 사라진다. 위반 사실 자체가 억울한지, 부과는 맞지만 한 번에 내기 어려운지에 따라 선택이 갈린다.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부패·경제범죄 신고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폭행·소액 사기 같은 일반 사건은 종전처럼 경찰로 접수처가 갈린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이관되지만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2026년 9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4건을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내 기본권이 직접 침해돼야 하고 자기관련성·보충성·청구기간·변호사 강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본안 심사에 들어간다. 청구를 준비한다면 위헌 논리보다 자기관련성과 청구기간(안 날 90일, 있은 날 1년)부터 점검하는 것이 각하를 피하는 핵심이다.
역이나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열람요구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리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정보주체 누구에게나 같게 적용돼 유명인이 아니어도 동일한 신청서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면 서면 재요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다.
2026년 광복절에는 특별사면 없이 모범 수형자 1,020명에 대한 가석방만 이뤄졌는데, 사면 준비에 필요한 시간과 교정시설 과밀이 배경으로 꼽힌다. 가석방은 형을 없애는 사면과 달리 형기의 3분의 1을 넘긴 수형자를 조건부로 내보내는 행정처분으로, 교정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함께 심사한다. 본인이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어서, 진행 여부는 교정시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