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4개의 글

유튜버 사업자등록, 기준은 금액 아닌 계속성

유튜버 사업자등록의 기준은 특정 소득 금액이 아니라 광고·협찬 수익이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이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혼자 활동하면 면세사업자(940306), 직원과 시설을 갖추면 과세사업자(921505)로 등록하며 애드센스 외화 수익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 등록을 미루면 미등록·무신고 가산세와 소급 추징이 붙으므로 수익이 반복되기 시작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등록하고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세금

육아·부모 봉양 비거주, 종부세 거주 인정될까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랐다가, 20일 만에 비거주 공제를 되돌리고 실거주 인정 예외를 넓히는 쪽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근·자녀 교육 중심이던 거주 인정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생활 사유를 더하는 방향이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요건은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와 9월 3일 국회 제출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본인 사유가 목록에 드는지와 입증 서류를 그때 맞춰 준비하는 게 먼저다.

세금

세제개편안, 큰 틀 두고 ISA·부동산만 손질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주일여 만에 다시 손보면서, 개편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ISA와 실거주 부동산 세제의 세부 설계를 다듬고 있다. 부동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느는 형평성 문제로 실거주 예외를 넓히는 방안이, ISA는 만기 5년·이월 폐지 대신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국내 투자 상품을 별도로 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되는 최종안까지 원안과 수정 방향의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유리한 방식 9월에 고른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인별 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를 예고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우선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두 방식의 유불리부터 따져봐야 한다.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