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인별 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를 예고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우선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두 방식의 유불리부터 따져봐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졌다고 종부세에서 자동으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세제개편안을 두고 "공동명의가 다주택 취급을 받는다"는 우려가 번지자 정부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다주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다. 지금 시행 중인 제도는 그대로다.
현행 제도에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방식을 두 가지 중에서 고를 수 있다. 문제는 더 유리한 쪽이 사람마다 다르고, 한쪽은 신청을 해야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그 신청 기간이 매년 9월이다.

Mikhail Nilov
첫 번째는 인별 과세다.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되, 한 사람당 기본공제 9억 원을 받는다. 부부를 합치면 공시가격 18억 원까지 공제된다. 지분이 반반이고 집값이 그리 높지 않다면 이 방식만으로 종부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특례다. 부부 중 지분이 큰 사람 한 명을 단독 소유자처럼 보아 계산하는데, 기본공제는 12억 원으로 줄지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두 공제를 합치면 최대 80%까지 세액이 깎인다.
그래서 유불리가 갈린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고 보유 기간이 짧거나 부부가 젊다면 공제 18억 원을 그대로 받는 인별 과세가 유리하다. 반대로 집값이 높고 나이가 많으며 오래 보유했다면, 공제액은 줄어도 세액공제가 큰 특례가 유리할 수 있다.
특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원하는 해의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으로 적용된다. 인별 과세가 유리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고령이거나 장기 보유해 세액공제가 큰 사람이 특례를 놓치면 받을 수 있던 공제를 그대로 날리게 된다. 매년 두 방식을 견줘보고 유리한 쪽을 고르는 게 핵심이다.
앞서 언급한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정부안이다. 개편안대로라면 2027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70%로 오르고, 2028년부터는 1세대 1주택자를 뺀 나머지에 80%가 적용된다. 비거주 공동명의의 공제 축소도 거론된다.
다만 이는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논의 중인 방향이다. 실제 부담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최종안이 나와야 알 수 있다. 지금 당장 챙길 것은 따로 있다.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인별 과세와 특례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부터 계산해두는 일이다. 거주 요건이나 지분 조정 같은 큰 결정은 개편안이 확정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