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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15일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며 계속운전의 첫 관문을 넘었고, 주민 의견을 받는 공람·공청회 단계는 이미 지나 계속운전 허가 심의가 남았다. 계속운전에 주민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창구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이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낸다. 내 지역 원전이 같은 절차에 들어가면 대상 지자체와 공람 기간, 공청회 요청 시한을 한수원 본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2026년 9월 22일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3개월간의 숙의 공론화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 권고는 12월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 결정의 무게가 크다. 핵심 결정은 무작위로 뽑힌 시민참여단이 하지만, 일반 시민은 온라인 의견수렴과 공개토론회로 참여할 수 있어 세부 창구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