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15일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며 계속운전의 첫 관문을 넘었고, 주민 의견을 받는 공람·공청회 단계는 이미 지나 계속운전 허가 심의가 남았다. 계속운전에 주민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창구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이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낸다. 내 지역 원전이 같은 절차에 들어가면 대상 지자체와 공람 기간, 공청회 요청 시한을 한수원 본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전 계속운전에 주민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창구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다. 그런데 고리 3·4호기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0월 15일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승인하며 계속운전의 '첫 관문'을 통과시켰고, 남은 절차는 계속운전 허가안 심의다.
사고관리계획서는 계속운전 허가와 별개 안건이지만 사전 안전성 심사 성격이 있어 첫 관문으로 불린다. 정리하면, 고리 인근 주민이 공람 의견서를 낼 시점은 지났다. 대신 내 지역 원전이 같은 절차를 밟을 때를 대비해 참여 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Luis Quintero
계속운전 심사는 주기적 안전성평가(PSR)를 거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만들고, 이 초안을 주민에게 공람한 뒤 공청회를 열고, 마지막에 원안위가 심의·의결하는 순서로 간다. 전체 심사는 보통 2~3년이 걸린다.
이 가운데 주민이 공식 의견을 내는 핵심 창구가 초안 공람이다. 근거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주민의 의견수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의견수렴 대상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에 평가서 초안을 비치해 수십 일간 열람하게 한다. 지난해 12월 월성 2·3·4호기의 경우 48개 행정복지센터에서 공람이 진행됐다. 고리 3·4호기 때 대상은 부산(기장군·해운대구 등), 울산(울주군 등), 양산 등 13개 기초지자체였다.
방법은 단순하다. 열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제출서'에 의견을 적어 서면으로 낸다. 제출 기간은 공람 기간과 공람이 끝난 뒤 7일까지다(월성 공지 기준).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하나 있다. 공람 기간에는 '공청회 개최 요청' 의견도 함께 받는다. 공청회에서 직접 발언하고 싶다면 공람 때 개최를 요청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참여를 준비한다면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내 지자체가 의견수렴 대상인지, 공람 장소와 기간은 언제인지, 서면 의견제출서를 어디서 받는지, 그리고 종료 뒤 7일이라는 마감을 넘기지 않았는지다.
공람에서 요청이 모이면 대상 지역에서 공청회가 열린다. 공람과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은 한수원이 평가서 본안에 반영하고 답변한 뒤, 원안위가 이를 포함해 계속운전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실제로 이번 고리 심사에서는 환경운동연합이 여러 호기가 동시에 방사성물질을 방출할 때의 영향이 평가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런 쟁점이 바로 공람과 공청회에서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의견을 낼 창구가 열려 있을 때 구체적 근거를 들어 제출해야 본안 검토와 원안위 심의에 반영될 여지가 생긴다.
공람과 공청회 일정은 원전마다, 해마다 다르다. 과거 날짜를 현재로 오해하면 마감을 놓친다. 2026년의 정확한 일정은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공지사항(khnp.co.kr/kori), 대상 지자체의 공고, 원자력안전위원회 공고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