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겸직 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왜 다른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만은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헌법 구조에서 나온 예외적 허용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은 의석 승계 문제와 맞물려 이번 개각에서 별도의 쟁점이 됐다.
2개의 글
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만은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헌법 구조에서 나온 예외적 허용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은 의석 승계 문제와 맞물려 이번 개각에서 별도의 쟁점이 됐다.
2026년 8월 14일 청와대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공식화했다. 4년 중임제는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지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가능하고 대선 주기도 4년으로 바뀐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제안한 현직 대통령에게는 중임이 적용되지 않아, ‘임기 연장’ 논란과 실제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