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 되면 임기·재선 어떻게 바뀌나2026년 8월 14일 청와대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공식화했다. 4년 중임제는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지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가능하고 대선 주기도 4년으로 바뀐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제안한 현직 대통령에게는 중임이 적용되지 않아, ‘임기 연장’ 논란과 실제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정치제도2026. 08.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