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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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못 구할 때, 이제 119가 병원 지정한다

중증 응급환자를 받을 병원이 제때 정해지지 않으면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수용 병원을 직접 지정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10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구급대원이 병원을 일일이 수소문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상황실이 지정 권한을 갖지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현장 전문의들은 배후 진료 역량과 과밀화 문제를 우려한다. 보호자는 중증이 의심되면 119에 신고해 증상과 발생 시각을 정확히 전달하고 안내받은 병원 지정을 따르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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