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문체부, 병무청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향을 잇따라 밝혔지만 확정된 개편안은 아직 없다. 폐지는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부터 빠르게 손보는 길과 병역법 개정으로 완전히 없애는 길로 나뉘며, 적용 시점과 소급 여부가 준비 중인 선수에게 가장 큰 변수다. 바뀐 요건과 시행일은 언론 보도의 예상 일정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병무청·국방부 공식 발표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운동선수의 병역특례가 축소를 넘어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병무청이 잇따라 "줄여서 결국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아직 확정된 개편안은 없다. 지금 특례를 바라보고 운동하는 선수와 가족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언제, 누구부터' 그리고 '이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다.
먼저 오해를 짚어야 한다.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군 복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다. 대상자는 편입 뒤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34개월에 걸쳐 544시간의 체육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이 가운데 외국에서 한 봉사는 272시간까지만 인정된다.
편입 요건은 대회 성적으로 정해진다. 병역법 시행령상 올림픽은 3위 이상, 아시안게임은 1위(금메달) 입상자가 대상이다. 1973년 도입된 이 제도가 이번에 흔들리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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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은 부처 간에 대체로 일치한다. 국방부는 10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을 감축·폐지하는 내용을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기준으로는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국민적 공감대를 들었다.
이튿날인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점진적으로 축소해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도 축소 방향에 힘을 보탰다. 여론도 비슷하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상·기준을 줄이자는 응답(41.1%)과 아예 없애자는 응답(32.6%)을 합치면 73.7%였다.
여기가 가장 불확실한 대목이다. 폐지에는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나는 대통령령인 시행령 개정이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고칠 수 있다. 시행령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 조항을 지우면 그 부분만 먼저 폐지할 수 있다. 일부 보도는 병무청이 10월 말 시행령 손질에 나설 것으로 봤다.
다른 하나는 병역법 개정이다. 제도를 완전히 없애려면 국회에서 법을 고쳐야 한다. 병무청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중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소급 여부가 관건이다. 병무청은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보통 소급하지 않으며, 신뢰보호 원칙을 고려하면 이번 논란에 소급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는 확정이 아니라 검토 단계의 설명이다.
제도 변화를 좇을 때 기준점은 이렇다.
정리하면, 방향은 정해졌지만 범위와 시점은 아직 열려 있다. 특례를 전제로 진로를 설계 중이라면 지금은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시행령 개정 공포와 경과 규정 문구를 직접 확인하며 대비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