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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민 특별공급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면서 열람공고일 기준 거주·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옥주와 세입자의 기준선이 다르다. 신청은 구청 접수와 공급 기관의 주택 소유 조회를 거쳐 청약홈에서 본인이 직접 하고, 당첨 뒤 적격심사 서류까지 내야 확정된다. 전입 이력의 연속성과 서류상 주소·실거주 일치 여부가 사후 취소를 가르는 확인 포인트다.
청년 주거 지원은 전국 공통인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따로 운영하는 사업이 겹쳐 있어 거주지에 따라 조건과 신청 창구가 달라진다. 국토부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 20만 원씩 최대 480만 원을 상시 접수하지만, 지자체 사업은 연령·소득 기준과 신청 기간을 제각각 정하고 둘은 중복 수령이 안 된다. 자기 지역 공고와 중앙 자격을 차례로 확인해 지원액과 기간을 비교한 뒤 유리한 하나를 고르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