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민 특별공급은 신청일 기준 무주택이면서 열람공고일 기준 거주·전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가옥주와 세입자의 기준선이 다르다. 신청은 구청 접수와 공급 기관의 주택 소유 조회를 거쳐 청약홈에서 본인이 직접 하고, 당첨 뒤 적격심사 서류까지 내야 확정된다. 전입 이력의 연속성과 서류상 주소·실거주 일치 여부가 사후 취소를 가르는 확인 포인트다.
철거민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두 가지 요건이 동시에 맞아야 한다.
첫째는 무주택이다. 서울시의 철거민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을 보면, 특별공급 신청일 현재 철거되는 건물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거주·전입 요건인데, 이건 가옥주냐 세입자냐에 따라 갈린다. 지역과 사업에 따라 세부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 내용은 서울시 기준을 예로 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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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철거민이라도 집을 소유했던 사람과 세 들어 살던 사람의 기준선이 다르다.
가옥주는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철거 건물의 소유자여야 하고, 협의보상에 응해야 한다. 세입자는 조건이 더 구체적이다. 열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보상일까지 해당 건물에 계속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계속'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중간에 주소를 옮겼다가 돌아온 이력이 있으면 연속 거주 요건이 깨질 수 있다. 세입자라면 이 3개월 시점과 전입 이력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받는 주택의 형태와 면적은 원래 살던 건물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다. 서울시 규칙은 철거 건물의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이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미만이면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세 들어 살던 철거세입자에게는 전용 5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 배정된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은 이 기준이 분양이 아니라 임대 중심이라는 것이다. 다만 사업 유형과 지자체에 따라 분양 형태로 공급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내 사업지가 어느 쪽인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한다.
절차는 개인이 곧장 청약을 넣는 방식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와 공급 기관을 거친다.
먼저 관할 구청장이 특별공급 신청서를 접수하면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 같은 공급 기관에 통보한다. 기관은 신청자를 전산 등록하고 주택 소유 여부를 조회한다. 여기까지 통과하면 정해진 신청일에 청약홈 등을 통해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해야 한다.
주의할 지점이 있다. 추천기관에서 대상자로 선정됐더라도 신청일에 본인이 인터넷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어진다. 당첨 이후에는 서류 제출 기간 안에 적격심사용 구비서류를 내야 최종 확정된다.
철거민 특공에서 사후에 자격이 뒤집히는 경우는 대부분 요건 서류가 실제와 어긋날 때 생긴다. 신청 전에 다음을 점검해두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관건이다. 전입만 해두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았다면, 이는 요건 미충족을 넘어 부정청약으로 번질 수 있는 지점이다. 요건이 애매하다면 신청 전에 관할 구청이나 공급 기관에 확인해두는 편이, 당첨 뒤 취소를 겪는 것보다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