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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 관련 혜택은 2025년부터 20일로 늘어난 출산휴가, 고용보험이 주는 급여, 지자체·중앙의 출산 지원금 세 갈래로 나뉜다. 각각 신청하는 곳이 회사와 고용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다르고 기한도 달라 한 창구에서 모두 해결되지 않는다. 출생신고 때 원스톱으로 묶어 신청하되 급여는 휴가 종료 후 12개월, 지자체 지원금은 거주요건과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부모급여, 아동수당은 어느 지역에 살든 똑같이 받는 중앙정부 지원이다. 여기에 더해지는 지자체 출산장려금은 229개 시·군·구가 금액도 지급 방식도 거주 조건도 제각각이라, 사는 곳에 따라 총액이 크게 갈린다. 내 지역 몫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이나 정부24의 지역별 조회에서 확인하고, 거주 기간 같은 신청 조건을 함께 봐야 한다.
출산지원금은 임신 중에 신청하는 것과 출생신고 후에 신청하는 것으로 나뉘며, 항목마다 신청 시점이 다르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달까지 소급받고, 이 기한을 넘기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 앞선 몇 달치를 놓친다. 임신 중 국민행복카드부터 출생 후 원스톱 신청까지 순서를 정해 두면 받을 수 있는 돈을 흘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