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8월 CPTPP 가입을 두고 사회적 의견수렴에 들어갔고, 10월에는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했다. 통상절차법은 공청회와 서면·온라인 창구로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금이 시민과 업계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단계다. 공청회 계획은 관보와 산업통상부 누리집 공고로 확인하고, 의견서는 대상 품목과 근거를 특정해야 반영 가능성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통상협정에 의견을 내는 일은 업계 대표나 전문가만의 몫이 아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 제8조는 "누구든지" 정부에 통상협상이나 통상조약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정한다. 정부는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면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점도 지금이다. 정부는 2026년 8월 27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두고 사회적 논의와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가입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0월 8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며 시한을 두지 말고 농어민과 충분히 대화하라고 지시했다. 결정이 미뤄진 만큼 의견을 낼 시간도 늘어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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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절차법은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국민 의견을 듣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다. 핵심은 공청회다.
산업통상부 장관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제7조). 이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협상 목표와 주요 내용, 추진 일정, 예상 쟁점과 대응 방향을 담은 체결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이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한다. 협상이 타결돼 가서명한 뒤에는 영향평가를 하고, 서명 경과와 주요 내용을 다시 국회에 보고하고 국민에게 알린다.
정리하면 의견을 낼 수 있는 가장 큰 창구는 협상 전에 열리는 공청회다. CPTPP는 바로 이 단계에 있다. 다만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11월 CPTPP 장관회의에서 한국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10월 중순까지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했는데, 연내 신청이 보류되면서 공청회 일정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다.
공청회는 비공개 회의가 아니다. 2017년 한·미 FTA 개정 때를 보면 산업부가 누리집에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고, 참석을 원하는 사람의 사전 신청을 받았으며, 현장에 오지 못하는 사람은 온라인과 서면으로 의견을 받았다.
CPTPP 공청회도 같은 틀을 따른다. 참여하려면 두 곳을 주시하면 된다. 하나는 대한민국 전자관보, 다른 하나는 산업통상부 누리집 공지사항이다. 공고가 뜨면 개최 날짜, 장소, 사전 참가신청 마감일, 의견 제출 방법이 함께 안내된다. 행정절차법을 준용하므로 현장 공청회와 함께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전자공청회가 열릴 수도 있다. 공고 전까지는 날짜가 확정되지 않으니, 알림을 받아 두고 공고 시점에 맞춰 움직이는 편이 낫다.
공청회를 놓쳐도 의견을 낼 길은 남는다. 제8조에 따른 의견 제출은 공청회 기간에만 열리는 것이 아니다. 산업통상부에는 통상조약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통상협정대책위원회가 있고, 정부 민원 창구인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소관 부처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다.
업계나 생산자단체라면 소속 협회를 통한 간담회가 현실적인 통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입 영향을 분석하는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농업인단체와 품목별 생산자단체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다. 10월에는 산업통상부가 서비스·지식재산권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개인이 단체를 통하기 어렵다면, 공고된 공청회의 서면 의견 제출이 가장 확실한 경로다.
같은 반대·찬성이라도 정부가 검토하기 좋은 형태가 있다. 통상 당국이 수백 건의 의견을 추리는 과정을 생각하면 기준은 분명하다.
가입 여부가 열려 있고 결정 시한도 사라진 지금은, 잘 벼른 의견 하나가 논의에 들어갈 수 있는 드문 시기다. 반대 측 농어업계가 피해 재검증과 대통령 면담까지 요구하며 움직이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찬반을 떠나, 영향을 받을 당사자라면 공청회 공고를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의견은 지금도 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