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 2027년, 250만원 빼고 22% 뗀다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연 250만원을 공제한 뒤 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붙는다. 거래소가 세금을 떼주지 않아 투자자가 1년 손익을 직접 계산해 2028년 5월에 신고해야 하고, 같은 해 손익통산은 되지만 손실 이월공제는 안 된다. 다만 국회에 폐지·유예·공제 상향 법안이 계류 중이라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거래내역을 지금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세금2026. 10.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