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현행법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지만, 청와대가 네 번째 유예를 검토 중이고 국회에는 시행 연기 법안과 폐지 법안이 함께 올라와 있다. 시행 시점을 바꾸려면 소득세법을 다시 고쳐야 해서, 국정감사 이후 당정 협의 전까지는 무엇도 확정이 아니다. 과세가 미뤄지든 그대로 시행되든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은 신고의 기준이 되므로, 결정과 무관하게 지금 거래소별 기록을 모아두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 법대로라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코인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1년치 소득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매기는 구조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리과세이고, 같은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되 다음 해로 손실을 넘기지는 못한다. 과세 대상 거래가 생기면 이듬해 5월에 신고·납부한다.
2026년에 사고판 거래는 아직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는 시행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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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2027년 시행이 확정이 아니라는 데 있다. 이 제도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원래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세 차례 미뤄져 지금의 2027년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 유예가 논의되고 있다.
현재 국회와 정부의 입장은 크게 세 갈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최종 방침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당정 협의를 거쳐 정해질 전망이다. 중요한 점은, 미루든 없애든 시행일을 바꾸려면 국회가 소득세법을 다시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발의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유예론의 근거는 주로 과세 인프라다. 국내 5대 거래소 가운데 과세 시스템을 완비한 곳이 아직 없고, 업계는 시스템 구축에만 최소 6개월, 검증까지 하면 9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본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국가 간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주고받는 OECD의 체계(CARF)가 내년 시작되지만 초기 참여국은 46개국이고, 미국은 2029년에야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해외 거래소를 쓰는 이용자의 정보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기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루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함께 존재한다.
시행될지 미뤄질지는 투자자가 정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손해 보지 않으려면 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과세의 기준은 결국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는가"이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은 작지 않지만 "미뤄졌으니 신경 끈다"는 태도는 위험하다. 거래 기록은 언젠가 과세가 시작되는 날을 위한 것이자, 당장 세금과 무관하게 내 손익을 정확히 아는 수단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