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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긴급피난처·보호시설·의료·법률·주거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결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의 분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도 가능하다. 급할 때는 112 신고와 1366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보호시설 이용 기간과 보호명령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된다.
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의료·법률 지원, 자립용 임대주택까지 단계별 제도가 연계된다. 신고는 가해자 처벌 절차인 동시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지원의 입구다. 시설마다 입소 기간과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