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을 신고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부터 보호시설 입소, 의료·법률 지원, 자립용 임대주택까지 단계별 제도가 연계된다. 신고는 가해자 처벌 절차인 동시에 피해자가 안전하게 떨어져 나올 수 있는 지원의 입구다. 시설마다 입소 기간과 신청 창구가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제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위급한 상황이라면 먼저 112로 신고한다. 당장의 위험은 없지만 상담과 지원 연계가 필요하다면 여성긴급전화 1366이 출발점이다. 1366은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창구로 365일 24시간 상담을 받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19개소가 있다. 1차 긴급상담을 거쳐 보호시설, 의료, 법률 같은 필요한 서비스로 바로 연결해 준다.
전국 124개 가정폭력상담소도 신고 접수와 상담을 맡는다. 신고 자체를 망설일 때는 상담소나 1366에 먼저 전화해 자신의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다음 단계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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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다. 전국에 63개소가 있고, 숙식뿐 아니라 심리치료, 의료기관 연계, 수사·재판 지원, 법률구조 협조, 자립·취업 교육까지 함께 제공한다. 시설 유형에 따라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 시설 유형 | 입소 기간 | 대상 |
|---|---|---|
| 단기보호시설 | 6개월 이내(최대 1년) | 일반 피해자 |
| 장기보호시설 | 2년 이내 | 자립 준비 |
| 외국인·장애인 시설 | 2년 이내 | 해당 피해자 |
단기보호시설은 심리적 안정이나 치료가 필요하면 각 3개월씩 두 차례 연장해 최대 1년까지 지낼 수 있다. 정식 입소가 어려운 경우에도 3일 이내, 필요하면 7일까지 임시로 머무는 길이 있다. 입소 신청은 1366이나 지역 상담소를 통해 한다.
가정폭력으로 다쳤다면 치료비 본인부담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 진단서 발급비, 일반의약품 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검사·치료도 포함된다. 진단서는 이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중요한 근거가 되므로, 치료받을 때 함께 발급받아 두는 편이 좋다.
법률 문제는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 민사·가사·형사 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고,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한국여성변호사회(02-2087-7865)도 상담과 구조를 맡는다. 이혼이나 접근금지 같은 절차를 혼자 준비하기 부담스러울 때 활용할 수 있다.
시설에서의 보호를 넘어 독립된 생활이 필요하다면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임대주택이 있다. 임대보증금 전액을 지원받고 최대 6년간 거주하며 자립을 준비할 수 있으며, 관련 물량이 매년 공급된다. 무주택 요건 등 조건이 있으므로 1366이나 상담소를 통해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지원을 실제로 받기까지 몇 가지를 챙겨두면 절차가 매끄럽다.
제도는 신고를 전제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신고를 결정하기 전이라도 1366 상담은 언제든 가능하다. 어떤 지원이 자신에게 열려 있는지 아는 것이 안전한 다음 걸음을 내딛는 시작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