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겸직 되는 국회의원, 비례대표는 왜 다른가국회법 제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직만은 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섞은 헌법 구조에서 나온 예외적 허용이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겸직은 의석 승계 문제와 맞물려 이번 개각에서 별도의 쟁점이 됐다.정치제도2026. 09.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