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계속운전, 주민 의견서 내는 법과 시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0월 15일 고리 3·4호기 사고관리계획서를 승인하며 계속운전의 첫 관문을 넘었고, 주민 의견을 받는 공람·공청회 단계는 이미 지나 계속운전 허가 심의가 남았다. 계속운전에 주민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내는 창구는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에 따른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과 공청회이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서면으로 낸다. 내 지역 원전이 같은 절차에 들어가면 대상 지자체와 공람 기간, 공청회 요청 시한을 한수원 본부와 지자체 공고에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