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고발

1개의 글

검찰청 폐지, 고소·고발장은 이제 여기로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가 직접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 사라진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사건 성격에 따라 일반 범죄는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나뉘어 접수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새 기관으로 이관되므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공소시효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