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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 쉬었는지와 정직한 신고에서 갈리며, 회사와 공모한 가짜 휴직이 최근 점검에서 82명 적발됐다. 서류를 근무·휴직 사실과 맞추고 휴직 중 소득을 제때 신고하면 정상 수급으로 인정된다. 지급 뒤에도 기획조사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어지므로 취업 사실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직원이 아니라 회사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회사가 이 돈을 받는다고 직원 통장에 정부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유급휴업이라면 직원은 회사에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고 고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무급휴직은 급여 구조가 달라, 내가 받은 통보가 어떤 유형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