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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스포츠 암표는 2026년 8월 28일부터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전면 금지되고 판매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붙지만, 영화 입장권은 아직 처벌 근거가 없다. 암표 처벌이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해 영화를 담은 영비법은 빠져 있었고, 문체부와 국회가 영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 실제 시행까지는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다. 개정안의 시행 시점과 적용 범위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법안 진행과 공포·시행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웃돈을 붙여 표를 되파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가 나뉜 온라인 누리집으로만 접수되므로 거래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갈무리해 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