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 약 200만 공직자의 사적이해 행위를 10가지 기준으로 규율한다. 공공기관의 처사가 이 기준에 걸린다고 판단되면 청렴포털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담당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로 보호받는다.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계약서나 공고 같은 증빙을 확보했는지, 결과 통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남겼는지 점검하면 된다.행정제도2026.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