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돼 약 200만 공직자의 사적이해 행위를 10가지 기준으로 규율한다. 공공기관의 처사가 이 기준에 걸린다고 판단되면 청렴포털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기관 담당관을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비밀 보장과 불이익 금지로 보호받는다. 신고 전에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계약서나 공고 같은 증빙을 확보했는지, 결과 통보를 받을 연락 수단을 남겼는지 점검하면 된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다.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부터 지방의회, 공직유관단체, 국공립학교까지 약 1만5천 개 기관, 200만 명의 공직자가 적용을 받는다. 핵심은 공직자가 직무 권한을 사적 이익에 쓰지 못하게 막는 10가지 행위 기준이다.
신고·제출 의무가 다섯 가지다. 사적이해관계자가 직무에 얽히면 신고하고 회피해야 하고,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사들였다면 알려야 한다. 고위공직자는 임용 전 민간에서 한 일을 제출하고, 직무관련자와 돈이나 물품을 거래하면 신고해야 하며, 퇴직자를 사적으로 접촉해도 신고 대상이다.
나머지 다섯 가지는 제한과 금지다. 직무 관련 외부활동, 가족 채용,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고, 공공기관 물품을 사적으로 쓰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미공개 정보로 이익을 얻는 것도 금지된다. 공공기관의 처사가 이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 가늠하는 것이 신고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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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창구는 크게 세 갈래다.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로, 온라인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서면이 편하면 권익위에 우편이나 방문으로 낼 수도 있다.
어디에 내야 할지 막막하면 먼저 상담을 받는 편이 낫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전화하면 신고 요건과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속 기관 내부 신고도 가능하다. 모든 공공기관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두고 있어, 자신이 속한 기관의 위반이라면 담당관이나 감사부서에 직접 접수할 수 있다. 다만 기관이 자기 조직 사건을 다루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어, 사안이 민감하면 권익위 창구를 함께 고려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신고의 성패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짚느냐에 달려 있다. 막연히 이상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누가, 어떤 직무에서, 어떤 사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특정해야 한다.
증빙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다. 수의계약 의혹이라면 계약서나 입찰 공고, 채용 의혹이라면 채용 공고와 합격자 정보, 거래 의혹이라면 거래 내역과 날짜가 단서가 된다. 고시나 관보, 정보공개청구 결과처럼 공개된 자료만으로도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도 적는 것이 좋다. 익명이면 사실 확인과 결과 통보가 어려워 처리에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다. 신원은 뒤에서 보듯 법으로 보호된다.
법은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한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는 금지된다.
신고 때문에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을 당하거나 신변에 위협을 느끼면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신분 보장과 신변 보호를 신청하는 통로가 따로 있다.
공직 사회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조직 내 불이익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보호 장치가 있다는 점을 알아 두고, 불이익 정황이 생기면 곧바로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과 조사를 거친다.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한다.
처리 기간은 기관과 사안에 따라 다르다. 한 공공기관은 접수 후 60일 이내에 조사하고 필요하면 30일을 연장하며, 확인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리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는 개별 기관의 규정이라 모든 곳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 범위나 결론에 이견이 있을 때 다시 검토를 요청하는 통로다. 신고 접수번호를 보관해 두면 진행 상황을 조회하고 결과를 추적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