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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를 운영하며, 전날까지 코레일톡 앱으로 미리 신청하거나 당일 출발역 창구에서 출발 30분 전까지 요청할 수 있다. 두 경로는 확실성에서 차이가 커서,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사전 신청이 안전하다.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와 국민신문고, 장애 차별 소지가 있을 때는 국가인권위 진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전장연이 8월 24일 조례명을 '이동편의 증진'에서 '이동권 보장'으로 바꾸고 서울 시내버스를 전량 저상버스로 운행하는 개정을 9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시혜적 표현을 권리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며, 서울 저상버스 비율은 이미 79.4%로 전량화까지 남은 구간을 조례로 못박으려는 것이다. 조례는 아직 표결 전이고 통과돼도 전량 교체까지 시차가 있어, 그때까지는 특별교통수단과 기존 저상버스 노선을 확인해 이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