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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4일 마지막 피해구제위원회가 43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구제급여 대상이 6,080명으로 늘었고 임신부 유산·사산과 발달장애인 사례도 포함됐다. 신청은 마감 시한 없이 계속 가능하며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신분·관계 증명, 의료 기록, 사용 증빙 서류를 갖추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10월 8일부터 구제가 국가·기업 공동 배상 체계로 전환돼 보상 항목과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건강피해를 인정받는 단계와 인정 뒤 구제급여를 청구하는 단계, 두 절차로 나뉜다. 신청은 피해지원 종합포털 온라인, 우편·이메일, 방문 세 경로로 가능하며 공통서류 세 가지에 급여별 추가서류를 더해 접수한다. 인정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등의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