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4일 마지막 피해구제위원회가 43명을 신규 피해자로 인정하면서 구제급여 대상이 6,080명으로 늘었고 임신부 유산·사산과 발달장애인 사례도 포함됐다. 신청은 마감 시한 없이 계속 가능하며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이 신분·관계 증명, 의료 기록, 사용 증빙 서류를 갖추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10월 8일부터 구제가 국가·기업 공동 배상 체계로 전환돼 보상 항목과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금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

9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제51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176명에 대한 구제급여와 피해등급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43명이 신규 피해자로 인정됐고, 이미 피해자로 인정됐지만 등급을 받지 못했던 72명의 피해등급도 정해졌다. 이로써 구제급여 대상자는 모두 6,080명이 됐다.
이번 결정에서 눈에 띄는 건 그동안 인정 문턱이 높았던 사례들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임신부의 유산·사산 11건, 그리고 폐기능 검사를 받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등 14명이 대상에 들어갔다. 검사 자료를 갖추기 어려웠던 피해까지 인정 범위가 넓어진 셈이다.
이날 회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마지막 회의이기도 하다. 10월 8일 개정 특별법 시행과 함께 위원회는 활동을 마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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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미뤄왔다면 알아둘 점이 있다. 피해 접수는 별도의 마감 시한 없이 계속 받는다.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다.
신청 자격도 넓다. 독성이 확인된 가습기살균제를 쓴 뒤 건강 이상이 생긴 경우가 대상이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 필요한 서류를 갖춰 대신 접수해도 된다.
신청의 실제 관문은 서류다. 크게 세 가지를 준비한다.
의료 기록은 오래된 진료분을 다시 떼야 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걸린다. 구체적인 서류 목록과 양식은 환경부 피해지원 종합포털이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에서 확인하고 문의하는 게 정확하다.
가장 큰 변화는 다음 달에 온다.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별법은 그동안의 '구제급여' 중심 체계를 '배상' 체계로 바꾼다. 기업이 홀로 지던 책임을 국가와 기업이 함께 지는 구조로, 국가의 역할이 크게 강해진다.
보상 내용도 넓어진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일실수익(잃어버린 소득)과 위자료 같은 항목까지 포함된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일부를 먼저 받고 치료비를 계속 받을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제도가 바뀌는 길목이다. 신청 자체에 마감은 없지만, 10월 전환을 앞두고 인정 심사와 서류 확인 문의가 몰릴 수 있다. 사용 증빙과 의료 기록부터 미리 챙겨 두면 배상 체계로 넘어간 뒤 절차를 밟을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