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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기간 전부 연금 인정, 2027년 전역자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전역자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최대 12개월이던 상한이 사라진다. 육군 기준 가산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커진다.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은 없고, 본인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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