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27년 전역자부터 군 복무기간 전체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최대 12개월이던 상한이 사라진다. 육군 기준 가산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커진다. 크레딧은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자동 반영되므로 별도 신청은 없고, 본인 가입기간은 국민연금공단에서 미리 조회해 확인하면 된다.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핵심은 군복무 크레딧의 상한을 없앤 것이다. 지금은 실제 복무 기간과 관계없이 최대 12개월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얹어주지만, 2027년 1월 1일 이후 전역자부터는 복무한 기간 전체를 인정한다.
달라지는 폭은 작지 않다. 보건복지부 설명을 보면 육군 기준으로 가산되는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난다. 공단 추계로는 월 연금액 인상 효과가 2만5740원에서 3만8620원으로 커진다. 복무 자체는 그대로인데 노후에 매달 받는 돈이 1만원 넘게 늘어나는 셈이다.
Photo by Bundo Kim on Unsplash
전부 인정이라고 해서 누구나 같은 개월 수를 받는 것은 아니다. 복무 기간이 군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 복무 형태 | 기존 인정 | 변경 후 |
|---|---|---|
| 육군·해병대 | 최대 12개월 | 18개월 |
| 해군 | 최대 12개월 | 20개월 |
| 공군·사회복무요원 | 최대 12개월 | 21개월 |
해군과 공군,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기간이 길어 가산 폭이 육군보다 크다. 그동안 12개월 상한에 막혀 손해를 본다고 느꼈던 쪽일수록 이번 개정의 체감이 크다.
가산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이유는 단순하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구조여서, 크레딧으로 더해진 몇 개월이 그대로 노후 연금에 반영된다. 특히 사회 초년에 가입 공백이 생기기 쉬운 청년층에게는 이 몇 개월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수령액을 끌어올리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한 차례 늘었는데, 이번에는 상한 자체를 없애 복무한 기간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한발 더 나아갔다.
기존 제도에는 사각지대가 하나 있었다. 복무 기간 중 6개월 미만은 인정에서 빠졌다. 이번 개정은 이 규정도 함께 없앴다. 질병이나 사고로 복무를 일찍 마친 경우처럼 기간이 짧았던 사람도 실제 복무한 만큼을 인정받게 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마친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대상이다. 이 대상 틀은 그대로 두고 인정 기간만 늘어나는 구조다.
크레딧이라는 이름 때문에 따로 접수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쉽다. 하지만 군복무 크레딧은 나중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가입기간에 자동으로 더해진다. 비용도 국가가 부담한다. 지금 공단에 낼 서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대신 본인의 가입 이력은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국민연금공단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누리집의 내 연금 조회, 콜센터(1355)에서 가입기간과 예상 연금액을 볼 수 있다. 다만 늘어난 인정 기간이 반영된 예상액은 2027년 시행 이후 조회부터 확인되므로, 지금 숫자와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조건별로 보면 이렇다. 2027년 이후 전역이 예정돼 있다면 늘어난 인정 기간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이미 전역한 예비역은 개정안이 '2027년 전역자부터'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그 이전 전역자에게도 소급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부분은 시행령과 공단 안내가 나온 뒤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