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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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계좌 자동으로 잠긴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유가족이 따로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바뀌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하루로 줄고, 대상도 전 금융권 4890개사로 넓어졌다. 사망자 명의 부정 대출이나 계좌 도용을 막는 장치인 만큼, 상속 재산은 별도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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