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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000원이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 깎인다. 정부는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연계로 바꿔 수급 범위를 70%에서 약 63%로 좁히는 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을 점검해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정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기 때문에 같은 제도라도 가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혜택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사는 지역 세 가지이며 각각 기준선·차감액·임대료 상한에 반영된다. 이웃과 비교하기보다 내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급지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청년취업지원금·긴급생계지원금·유류비 지원금은 이름이 달라도 소득·재산·자격 사유라는 세 가지 심사 축이 공통으로 걸린다. 겹치는 것은 '소득과 재산을 본다'는 점이고, 갈리는 것은 소득 커트라인의 높이와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여러 지원금을 함께 볼 때는 자격 사유부터 좁힌 뒤 소득 커트라인과 재산·증빙을 확인하고,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므로 복지로·정부24에서 확정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