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2000원이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 깎인다. 정부는 선정 방식을 기준중위소득 연계로 바꿔 수급 범위를 70%에서 약 63%로 좁히는 안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소득인정액을 점검해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직접 신청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대비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이 적은 하위 70%에게 지급된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건 월급만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근로·연금 등 소득에 집·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따진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월 247만 원, 부부가구는 월 395만2000원 이하면 대상이 된다. 단독가구 기준선은 1년 새 19만 원(8.3%) 올랐다. 매달 받는 금액(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9700원이다. 집이 있거나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인정액이 기준 아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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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많이 놓치는 대목이 국민연금과의 연계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에서 소득재분배 성격의 금액(A급여)이 기준연금액의 150%, 2026년 기준 월 52만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깎인다.
다만 아무리 깎여도 바닥은 있다.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월 17만4850원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아예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뜻이다. 이 연계감액 제도는 폐지 논의가 있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 논의되는 개편의 핵심은 대상을 가리는 '자(尺)'를 바꾸는 것이다. 현재의 '소득 하위 70%' 방식 대신, 기준중위소득에 연계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이 보건복지부 주도로 다시 추진되고 있다.
정부가 당초 검토한 안은 내년에 기준중위소득의 90%에서 출발해 2030년까지 80%로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식이다. 현재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80%까지 낮아질 경우 받을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지금의 70%에서 약 63%로 좁아질 것으로 추산된다. 대신 저소득층이 받는 금액은 월 35만 원대에서 38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이 함께 거론된다.
주의할 점은 이 개편이 아직 확정이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도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며 내년 정부안에는 선정기준 개편을 담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회 연금특위와의 논의가 남아 있어, 시행 시기와 구체적 기준은 더 지켜봐야 한다. 지금 단계에서 "곧 못 받게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개편은 아직 논의 중이니, 지금 할 일은 현재 기준에 맞춰 자격을 점검하고 신청하는 것이다.
부모님이 대상이라면 생일 한 달 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준비다. 개편 내용은 확정된 뒤 다시 따져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