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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대가족 등이 대상이지만, 상당수는 자동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까지 깎이고 다자녀·대가족은 요금의 30%를 할인받는다. 한전 고객센터(123)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과 금액을 확인하고, 이사하거나 고지서 명의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