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장애인·대가족 등이 대상이지만, 상당수는 자동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적용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월 16,000원(여름철 20,000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월 10,000원(여름철 12,000원)까지 깎이고 다자녀·대가족은 요금의 30%를 할인받는다. 한전 고객센터(123)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자격과 금액을 확인하고, 이사하거나 고지서 명의가 바뀌면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가구라면 복지할인 제도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대가족 등이 대상이다. 문제는 상당수가 가만히 있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격이 생겼다고 할인이 저절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깎인다. 내가 대상인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보자.

Nicola Barts
복지할인은 크게 두 방식이다. 정해진 금액을 깎아주는 정액 할인과, 요금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 할인이다.
정액 할인은 수급자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안내 기준으로 그달 전기요금 범위에서 다음 금액까지 깎인다.
| 대상 | 월 한도 | 여름철(7~9월) |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16,000원 | 20,000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0,000원 | 12,000원 |
| 장애인·국가유공자 | 16,000원 | 20,000원 |
장애인·국가유공자 금액은 한전 안내 기준으로, 장애 정도 등 세부 요건은 확인이 필요하다. 차상위계층도 정액 대상이지만 금액이 자료마다 달라 신청 전 한전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정률 할인은 다자녀·대가족·출산 가구가 대상이다. 전기요금의 30%를 깎아주되 월 16,000원 한도가 적용되는 식이다. 세대원 수나 자녀 수 요건은 유형마다 다르므로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한다.
신청은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ON 앱,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중 편한 곳에서 하면 된다. 자격 여부가 헷갈리면 복지로에서 본인의 수급·차상위 자격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유형에 따라 다르다. 수급자·차상위는 자격 증명 서류, 장애인·유공자는 해당 증명서, 대가족은 세대원을 확인할 주민등록등본 등이 기본이다. 정확한 목록은 신청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123이나 주민센터에서 미리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던다.
가장 흔한 누락은 '받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다. 할인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된다. 자격을 얻었다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해야 그만큼 덜 샌다.
금액만 보면 작아 보여도 1년으로 묶으면 차이가 커진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한도를 매달 채운다고 가정하면, 비여름 9개월(16,000원)과 여름 3개월(20,000원)을 더해 연 20만 원가량을 아끼는 셈이다. 놓치면 그만큼 매년 더 내는 돈이다.
할인은 전기요금 계약자, 즉 고지서 명의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고지서가 가족이나 집주인 명의로 돼 있으면 자격이 있어도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니 명의부터 확인한다. 이미 신청했다고 생각된다면 고지서에 할인이 찍혀 있는지, 123으로 적용 여부를 한 번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하다. 이사도 주의할 대목이다. 새 주소에서는 할인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 다시 신청해야 혜택이 유지된다.
여름철 금액이 더 큰 것은 신청만 돼 있으면 자동 반영된다. 결국 요점은 하나다. 자격이 있다면, 확인하고 신청하는 그 한 번이 매달 고지서를 바꾼다.